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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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대책
* 단체교섭 실시 및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 1/4분기 이사회 개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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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절 | ||||||
2 | 3대체휴일 | 4 | 5 | 6 | 7 | 8 |
9 | 10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1 | 12 | 13 | 14 | 15 |
16 |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전년도분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고용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ㆍ정산(건설) 고용ㆍ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ㆍ제1분기 납부(건설) 제1분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신청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금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