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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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ㆍ연시 휴일대책
* 연말 노사협의회 개최
*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대체 지급 - * 종무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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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1 | 12 | 13 | 14 |
15 |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7 | 18 | 19 | 20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25년도분 기준보수(등급) 신고기한 |
21 |
22 | 23 | 24 | 25성탄절 성탄절 |
26 | 27 | 28 |
29 | 30 | 31 2024년 최저임금(9,860원) 효력 종료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금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