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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기업의 취업규칙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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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취업규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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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준수의무)

    회사는 본 규정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소정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의미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통 칙
    제 5 조 (인사원칙)

    회사는 직원의 능력과 자질 및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직, 승진, 이동 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인사권자)

    회사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가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소집 및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 (인사고과)

    ① 회사는 직원의 자질·태도·능력·업적 등을 객관적, 합리적인 근무평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자질 향상을 유도하며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② 인사고과는 승진·승급·배치·교육·경력관리 및 임금 등 기타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 2 절 채 용
    제 9 조 (채용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직원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채용한다.


    ③ 회사는 회사 내 인력 수요 및 지원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신규입사 직원의 제출서류)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서류 중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력 서(사진첨부) --------------------- 1부

    ② 자기소개서 ------------------------------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⑤ 주민등록등본 --------------------------- 1부

    ⑥ 주민등록초본(필요한 경우) ----------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 1부

    ⑧ 건강진단서(필요한 경우) ------------- 1부

    ⑨ 근로서약서 - 1부 ----------------------- 1부

    ⑩ 인사기록카드 --------------------------- 1부

    ⑪ 통장사본 --------------------------------- 1부

    ⑫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 -------- -

    제 11 조 (수습 및 채용발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수습을 통하여 입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습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하며, 수습 후 직원으로서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 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단,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 시킨다.
    ④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직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수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절 복 무
    제 12 조 (복무 기본원칙)

    ① 직원은 회사의 방침, 제 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작업 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항상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솔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② 항시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③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④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한다.


    ⑤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⑥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⑦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⑧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⑨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⑩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⑪ 직장의 청결 및 도난·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⑫ 소속직원 또는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시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⑬ 항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예산절감 및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한다.


    ⑭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 14 조 (금지사항)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자기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의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③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당, 사회단체에 임의로 가입하는 행위


    ④ 회사 및 자기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 잡지, 방송, 좌담회 등에 투고하거나 출연하는 행위


    ⑤ 사내·외에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 및 행동을 하는 행위


    ⑥ 폭력, 도박 또는 풍기문제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⑦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⑧ 유인물의 배포, 게시 또는 설문서를 무단으로 작성 배포하는 행위


    ⑨ 업무상 권한을 남용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행위

    제 15 조 (업무상 비밀 준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상의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제 4 절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제 18 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와 직원의 상호협의하여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함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며 - 로 정한다.

    ③ 시업,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대제 실시 등으로 인해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1. 시업 : 오전

    2. 종업 : 오후

    ④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직원에 대하여 전조의 시업, 종업 및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9 조 (비상출근)

    회사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 비상출근을 명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 20 조 (근태)

    ① 직원은 출·퇴근, 외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2. 퇴근은 종업시각 이후에 서류·비품 등을 정리, 소정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한다.


    3. 업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는 근태계를 작성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출 후 귀사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지로 출근을 지시 받은 때에는 전일 중에 근태계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지각, 조퇴


    1.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태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각, 조퇴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한다.


    가. 지각: 시업시간 이후 출근 시


    나. 조퇴: 종업시간 전 퇴장 시


    3. 야근시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출근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근태사유서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소속 부서장이 진다.

    ③ 결근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근태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절차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3. 질병등 사고결근이 3일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휴일, 휴가, 휴직, 복직
    제 21 조 (유급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휴일 (단,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주휴일은 로 하되, 근무시간표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1주의 첫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 22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 회사는 직원과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한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③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 23 조 (보상 휴가제)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4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 25 조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연차휴가의 부여


    가.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나. 회사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최대 11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도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년수를 매2년 마다 1일씩 위 휴가 일수에 가산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 적극적인 연차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한다.


    나. 휴가사용 만료 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사용 만료일 2월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사용시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는 해당년도 연차를 이연 시킬 수 없다.
    단,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치 못할 경우 해당부서장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 적극적인 연차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한다.


    나. 최초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 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본 항 3호 나목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용시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는 해당년도 연차를 이연 시킬 수 없다.
    단,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치 못할 경우 해당부서장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 26 조 (휴일 대체)

    ① 회사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제21조 제1항의 휴일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제21조 제3항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7 조 (출산 전후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의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 및 사용방법과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 중 유급 및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로를 하도록 배려한다.


    ④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기간 및 방법(청구 가능 기간, 분할사용 횟수 등)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유·사산 휴가 및 태아검진시간, 유급수유시간)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30 조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휴가의 일수,
    유급 기간 기타 제반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의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기타 제반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차별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32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용 절차 및 방법(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가산방법 등)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33 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4 조 (휴가의 처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리휴가는 직원의 신청 시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35 조 (휴가의 신청)

    직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6 조 (휴가의 대체)

    회사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37 조 (휴직 및 복직)

    ① 휴직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단,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 것으로 보며,
    기소 확정시에는 휴직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회사면직 처리한다.

    ② 휴직청원


    1. 직원이 휴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에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서에 제출 한다.


    2. 관리부서는 전호의 휴직원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④ 휴직의 의무


    1.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중 거주지,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직자는 회사 직원으로서 신분은 가지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⑥ 복직


    1.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38 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회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차별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 39 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전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 6 절 대기발령
    제 40 조 (대기발령)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토록 할 수 있다.


    1. 직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 단, 이 경우 회사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개선을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자


    3. 징계요청이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함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자


    4.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자


    5. 기구의 개편 등 인력관리상 잉여인원


    6. 현장이 종료된 후 새로운 현장이 부여되지 않은 자


    7. 기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대기발령의 기간과 대기발령 중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기발령 기간 :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3개월 이내


    제1항 제3호 ☞ 징계 처분시까지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사유 해소시까지(단,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함)


    2. 대기발령 중의 근무조건 :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등 기타 근무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자택대기를 실시하는 경우(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 및 제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 한다


    (무급휴직자에게도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함).

    제 3 장 퇴 직
    제 41 조 (퇴직사유)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1.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2. 사망했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했을 경우


    4. 휴직사유가 소정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5. 본 규정에 의거하여 면직되었을 경우


    6.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할 때

    제 42 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② 형사상 고의성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③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하였을 때


    ④ 명령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경과되어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


    ⑤ 청원 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한 후 복직을 청원하지 아니할 때


    ⑥ 정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의 명이 없을 때


    ⑦ 휴직 중에 있는 자로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⑧ 휴직 중에 있는 자로서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때


    ⑨ 재직 중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입영휴직 중 근무를 이탈 하였을 때


    ⑩ 이력서 등의 허위 기재 내지 이력·경력·학력 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이 드러난 때


    ⑪ 한 달에 7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⑫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⑬ 사업의 축소 또는 합리화에 의해서 감원이 필요할 때


    ⑭ 사업의 합병, 분리로 인한 조직기구의 개폐에 의해서 인원과잉이 되었을 때


    ⑮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 이동, 전근, 파견근무 등의 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⑯ 수습기간 중에 종업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⑱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


    ⑲ 기타 전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 43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제반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이행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제 44 조 (당연퇴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과 회사의 고용관계는 당연종료한다.


    1.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근로계약에 규정된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4.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업무능력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의 경우에는 본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와 휴직 등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복직이 어려운 경우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보상 및 휴업과 본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가와 휴직 등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복직이 어려운 경우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5 조 (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재채용 할 수 있다.

    제 46 조 (사직원 제출)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문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수, 인계, 전달 등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제 47 조 (해고 예고)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을 제외하고,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①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계속사업 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48 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해고를 예고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미리 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급 여
    제 49 조 (급여의 계산 방법 및 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근로계약서 상 지정한 날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는 임용, 복직, 승진, 승급 또는 감봉 등의 경우에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직, 대기, 퇴직자에 대한 당해 월분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연봉 외에 별도로 직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직근로수당, 특별근로수당 등을 지급 할 수가 있다.

    제 50 조 (급여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하며,
    직종과 담당업무에 따라 그 체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직원별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기본급은 당해 직원의 기능, 능력, 경력연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시 책정한다.

    제 51 조 (결근자들의 임금)

    결근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기준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52 조 (수습기간중의 임금)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이 최저시급의 90% 미만일 경우,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53 조 (퇴직금)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재직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표창 및 징계
    제 54 조 (표창)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창을 할 수 있다. 표창은 회사의 창립기념일, 시무식, 종무식 또는 필요한 시기에 행한다.

    제 55 조 (징계사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회사,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56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두경고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구두로 엄중 경고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6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57 조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책임)

    징계처분은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8 조 (직무수행금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확정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 6 장 안전 보건
    제 59 조 (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 60 조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61 조 (비상재해 예방)

    화재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을 발견하였거나 위험한 사태가 야기될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63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 64 조 (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65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혹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제한, 배치전환, 근무시간 단축, 요양실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66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해보상
    제 67 조 (재해보상)

    ①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 8 장 교 육
    제 68 조 (교육)

    ① 회사는 직원으로 필요한 직무지식 및 소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 내에서 실기하거나 유관기간에서 행하는 교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전조의 교육시간 및 교육일자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교육 참석이 의무화되지 아니한 교육과 그 시간은 제외한다.

    제 9 장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제 69 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회사,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 70 조 (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때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어떠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를 이용하되 강사초빙 및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 71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①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게 보고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72 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행위 : 신체부위의 접촉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②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 : 채용탈락, 감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회사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의 악화 :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 73 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회사(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또는 임,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회사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74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⑨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75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부 칙
    제 1 조 (준 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에 따르고 법률의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2 조 (시행일자)

    ① 이 규칙은 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기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