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채용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직원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채용한다.
③ 회사는 회사 내 인력 수요 및 지원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신규입사 직원의 제출서류)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 서류 중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력 서(사진첨부) --------------------- 1부
② 자기소개서 ------------------------------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⑤ 주민등록등본 --------------------------- 1부
⑥ 주민등록초본(필요한 경우) ----------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 1부
⑧ 건강진단서(필요한 경우) ------------- 1부
⑨ 근로서약서 - 1부 ----------------------- 1부
⑩ 인사기록카드 --------------------------- 1부
⑪ 통장사본 --------------------------------- 1부
⑫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 -------- -
제 11 조 (수습 및 채용발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수습을 통하여 입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습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하며, 수습 후 직원으로서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 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단,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 시킨다.
④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직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수습을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복무 기본원칙)
① 직원은 회사의 방침, 제 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자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작업 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항상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솔선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② 항시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③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④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한다.
⑤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⑥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⑦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⑧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⑨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⑩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⑪ 직장의 청결 및 도난·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⑫ 소속직원 또는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시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⑬ 항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예산절감 및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한다.
⑭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 14 조 (금지사항)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자기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의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③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당, 사회단체에 임의로 가입하는 행위
④ 회사 및 자기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 잡지, 방송, 좌담회 등에 투고하거나 출연하는 행위
⑤ 사내·외에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 및 행동을 하는 행위
⑥ 폭력, 도박 또는 풍기문제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⑦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⑧ 유인물의 배포, 게시 또는 설문서를 무단으로 작성 배포하는 행위
⑨ 업무상 권한을 남용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행위
제 15 조 (업무상 비밀 준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상의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제 19 조 (비상출근)
회사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 비상출근을 명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 20 조 (근태)
① 직원은 출·퇴근, 외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2. 퇴근은 종업시각 이후에 서류·비품 등을 정리, 소정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한다.
3. 업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는 근태계를 작성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출 후 귀사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지로 출근을 지시 받은 때에는 전일 중에 근태계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각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지각, 조퇴
1.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태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각, 조퇴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한다.
가. 지각: 시업시간 이후 출근 시
나. 조퇴: 종업시간 전 퇴장 시
3. 야근시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출근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근태사유서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소속 부서장이 진다.
③ 결근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근태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절차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3. 질병등 사고결근이 3일 이상이 소요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유급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휴일 (단,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주휴일은
로 하되, 근무시간표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1주의 첫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④
제 22 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 회사는 직원과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한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③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 23 조 (보상 휴가제)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4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 25 조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연차휴가의 부여
가.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나. 회사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최대 11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도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년수를 매2년 마다 1일씩 위 휴가 일수에 가산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 적극적인 연차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한다.
나. 휴가사용 만료 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사용 만료일 2월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사용시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는 해당년도 연차를 이연 시킬 수 없다.
단,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치 못할 경우 해당부서장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 적극적인 연차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한다.
나. 최초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 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본 항 3호 나목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용시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는 해당년도 연차를 이연 시킬 수 없다.
단,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치 못할 경우 해당부서장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 26 조 (휴일 대체)
① 회사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제21조 제1항의 휴일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제21조 제3항의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7 조 (출산 전후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의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 및 사용방법과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 중 유급 및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로를 하도록 배려한다.
④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기간 및 방법(청구 가능 기간, 분할사용 횟수 등)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유·사산 휴가 및 태아검진시간, 유급수유시간)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30 조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휴가의 일수,
유급 기간 기타 제반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의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기타 제반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차별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32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용 절차 및 방법(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가산방법 등)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회사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33 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4 조 (휴가의 처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리휴가는 직원의 신청 시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35 조 (휴가의 신청)
직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6 조 (휴가의 대체)
회사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37 조 (휴직 및 복직)
① 휴직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단,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 것으로 보며,
기소 확정시에는 휴직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회사면직 처리한다.
② 휴직청원
1. 직원이 휴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에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서에 제출 한다.
2. 관리부서는 전호의 휴직원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④ 휴직의 의무
1.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휴직중 거주지,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직자는 회사 직원으로서 신분은 가지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⑥ 복직
1.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38 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회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차별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 39 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전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